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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퓨마226
박식한퓨마22622.11.22

전세세입자인데 누수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렸어요 방법이 있나요?

2022년 3월에 이사 후 6월부터 안방천장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윗집이랑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길래 윗집이랑 관리실이랑 소통을했고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아직도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천장누수 잡기도 전에 이번엔 싱크대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찾아보니 에어컨 설치 또는 노후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후 에어컨을 설치한적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안받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없어요 1주일째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이없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천장에서 물떨어지고 바닥에 물흐르고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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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누수로 인한 현황과 하자보수의 조속조치 미흡, 이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겨약해지사유를 일단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불응시 이사비, 복비 등 생활상의

    손해 배상까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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