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하천부지가 하천제방사업으로 편입되어 수용재결로 공탁신청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골 농어촌공사로부터 공탁의뢰받은 법무사가 할아버지 후손들 찾기 힘들어 법원에 공탁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의 소 또는 출급권 확인의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