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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여치53
순박한여치5322.01.03

시청에서 돌아가신분의 땅을 등기이전하라고 한다면?

시청에서 생전에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을 보상해 주었으니 등기이전 하라고합니다 만약에 한달안에 민사소송제기하지 않으면 임의로 등기이전해가겠다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디 땅인지 보상은 받았는지도 전혀 알수가 없는데요 어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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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후에 상속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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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온 시청에 연락하여 상속인으로 망인의 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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