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돌아가신분의 땅을 등기이전하라고 한다면?
시청에서 생전에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을 보상해 주었으니 등기이전 하라고합니다 만약에 한달안에 민사소송제기하지 않으면 임의로 등기이전해가겠다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디 땅인지 보상은 받았는지도 전혀 알수가 없는데요 어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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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후에 상속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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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온 시청에 연락하여 상속인으로 망인의 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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