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일을 통해서 알게된 사람에게 개인정보 도용을 당해서 2~3 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지금 신용불량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일처리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도용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지인이라는 분의 피해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며, 금전을 되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