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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04

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입니다

단순히

휴업수당과 유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해요!!!!!

만약, 회사 대표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ok했다면 휴업수당인가요?

이상입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으며 이때 휴업이란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와는 구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부분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유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해요!!!!!

    만약, 회사 대표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ok했다면 휴업수당인가요?

    -> 근로자가 ok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무급으로 쉰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휴업수당입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따라서 손님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도록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모호합니다만, 유급휴가는 보통 연차휴가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쉬자고 해서 쉬면 휴업수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손님이 없어서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에 ok를 했다면 그저 무급휴가가 된 것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