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이 급여를 못받은경우에 압류
회사로부터 급여를 6개월이 밀린 상태에서 회사의 매출처로부터 받게되는 매출대전에 개인이 채권압류를 하고 회사의 매출대전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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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신청을 통해 회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압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임금체불이라면 압류보다는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하였음에도 실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금액의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만약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압류 등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