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금융소득
남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요
근로소득은 전혀 없고 금융소득이 1500만원 정도 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피부양자 탈락되나요?
1000만원 넘으면 탈락되는건가요?
2000만원 넘으면 탈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10. 4.>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
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
하일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