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일반 중고장비 (시가 100만원) 을 구입을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일반개인은 사업자도아니기때문에
세금계산서등 자료받을게 없습니다
혹시 법인사업장에서 경비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서 자료 받을게 없다면, 우리쪽에서 인적용역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3% 떼는 방식으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중고 장비를 취득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시면 가산세 적용없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인적정보 필요)와 상대방의 계좌번호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품의서, 입금증, 입고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자료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근거로 장부상에 계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등을 통해 매입내역 입증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중고장비 구매 후,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불가합니다. 따라서, 구입시 간략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의 섬영,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입금증 등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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