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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조사 마치고 수사관님께서 변호사님께 조서 전달해주는게 보통 며칠걸리나요?

그리고 의견서는 며칠안에 보내야하나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 일지 아닐지 결정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름정도 걸립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따로 변호사에게 알아서 조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급적 1~2주 이내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2주 내에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려는 경우 수사관과 조율하여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조사 필요 여부 등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고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