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떄 내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받을때 4대보험을 때고 받는데요. 이번에 건강보험료 추징당해서 38만원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은 매달 적게 내고 매년 4월에 뱉어 낼수 있게 매달 내는 금액을 조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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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수정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적게 신고하여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납부를 한다면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년도 3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산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 추정액을 낮게 신고하고 확정보험료 신고시 한번에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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