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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1.22

눈길교통사고시 100프로 사고차의 잘못인가요?

앞차나 마주오는 차량과 눈길에 미끄러워서 부득이하게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시 특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다 미끄러워서 부딛치거나 제동이 안되 차선을 넘어 반대편의 차량과 부딛친다는지 하는경우 100로 사고낸차가 잘못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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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상대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가 없기에

    사고를 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거나 감속 안전 운전할 의무가 사고 차량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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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가서 맞주오는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넘어간 차량의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마주오는 차량에게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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