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으로 시속30km로 저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한순간에 차가 미끄러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사고가나면 100%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나 미끄러져 반대차선(중앙선침범으로 보임)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선보상후 지자체 등에대한 구상여부는 보험회사가 검토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사고가나면 100%제 책임인가요?
: 님이 질문하신 사고내용이라면, 미끄러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
상대편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고,
님의 질문상으로도 한순간에 라고 하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도로 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의 분담을 통하여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과실을 물을 수 없기에 내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보상 후에 관리 과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반대 차선으로 가서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사고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