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브레이크가 풀렸는지 혼자 뒤로 밀려 차량에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경사로가 있는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밀려서 다른 차량을(역시 사람이 타지 않은) 부딪히게 된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주차가능한 흰색줄이라면 당연히 밀려내려온 차량 과실이 100%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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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고임목을 해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임목 등의 방비를 하지 않아 차량이 혼자 움직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되며 피해차량이
주차가능한 곳에 있는 경우 상대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로가 있는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밀려서 다른 차량을(역시 사람이 타지 않은) 부딪히게 된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 네, 해당 사고도 교통사고이며, 비탈길에 차량을 주차한 사람은 차량을 이탈할 때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탈해야 합니다.
주차가능한 흰색줄이라면 당연히 밀려내려온 차량 과실이 100%가 맞나요?
: 네, 이런 경우 밀려내려온 차량이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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