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생이 미성년자여서 엄마께서 대리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보험의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아빠, 지정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동생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또 아빠가 계약자고 똑같이 동생이 수익자인데 미성년자라 엄마가 수령할 때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는 자녀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보험
수익자인 자녀(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 포함)가 수령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피상속인),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동생인 경우, 어머니가 미성년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수증자인 미성년 동생에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나 아버지(피상속인)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아버지(피상속인)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아래 2번을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아버지(피상속인),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동생인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 2천만원)나 상속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전문개정 2010.1.1]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신고대상이라면 해당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