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서 이유를 알아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처음 계약 했을때 집 주인이 올해 중반 집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터라
100만원 정도 전세금 다운해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는데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이나 인하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다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장일자를 다시 받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등기부상 순위유지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보증금 금액이 커서 수정하는 보증금 금액이 포함되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