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1.28

전세금 변경 계약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서 이유를 알아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처음 계약 했을때 집 주인이 올해 중반 집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터라

100만원 정도 전세금 다운해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는데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이나 인하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다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장일자를 다시 받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등기부상 순위유지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보증금 금액이 커서 수정하는 보증금 금액이 포함되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