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싸우는데 타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어떤 부부가 과격하게 싸우고 나서 시누이때문에 싸움이 되었다고 시누이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싶어요 그시누는 어떤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단지 엄마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싸우는것을 타인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처럼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형사처발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아무런 범죄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또는 가족의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고소 등을 할 수는 없고 사기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시누이를 고소할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누이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격하게 싸운 싸움이 대상이 시누이가 아닌 부부라면, 싸움에 있어 어떠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시누이를 상대로 부부가 형사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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