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편과 지인 형님과 싸웠는데 제3자가 싸우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말려도 되지 않아 근처에 가까운 파출소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 지인이 왜 고소했냐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
물고 늘어지며 자기를 농락했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술마시다가 의견충돌로 서로 말싸움하다가 치고 받고 싸우는 경지가 됐고
특별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과 제3자인 신고했던 형님을 고소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해프닝으로 끝났느데 이런 경우 법정까지 가면 무고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법적 조치 여부]
특별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과 몸싸움 정도라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한 내용을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해당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즉,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해당 허위사실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인이 고소를 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인께서 남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남편분도 지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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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까지갔다는 것은 경찰은 물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어떻게해서 신고하는지에 따라 무고죄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허위사실을 신고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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