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13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편과 지인 형님과 싸웠는데 제3자가 싸우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말려도 되지 않아 근처에 가까운 파출소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 지인이 왜 고소했냐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

물고 늘어지며 자기를 농락했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술마시다가 의견충돌로 서로 말싸움하다가 치고 받고 싸우는 경지가 됐고

특별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과 제3자인 신고했던 형님을 고소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해프닝으로 끝났느데 이런 경우 법정까지 가면 무고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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