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보조 일일알바 법적 책임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따로 있고 남는시간에 투잡으로 하루 일일알바로 배송 도와주는 업무라고 해서 지원하여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은
택배배송하는 일이였습니다 주어진 택배물품을 다 배송하였고 일급도 받았는데 그 날 저녁 한 사람이 택배를 못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한테 그 택배를 어떻게든 찾으라고 합니다. (택배가 없어진건지, 배송이 다른 호수로 간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저한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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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배송했다는 점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해당 택배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일일알바로서 특정 택배 배송을 맡아서 하였다면, 본인에게 배당된 택배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 그 배송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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