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소송중 피의자가 3회차 연기신청으로 지연되고 있읍니다.
진단서는6주.4주가제출되어있읍니다
언제나 재판이 종결될지 답답합니다.
재판소요기간은얼마나되는지요.
현재소송시작20개월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기일은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인고의 시간이 지속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기일 연기 횟수나 재판소요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판기일 연기는 그 사유가 있어야 허가되는 것이지 사유가 없는데도 그 기일을 계속하여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연기를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사유가 정당해야만 허락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