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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텐렉215
든든한텐렉21520.10.27

형사소송중피의자가재판연기할수있는횟수?

가정폭력으로 소송중 피의자가 3회차 연기신청으로 지연되고 있읍니다.

진단서는6주.4주가제출되어있읍니다

언제나 재판이 종결될지 답답합니다.

재판소요기간은얼마나되는지요.

현재소송시작20개월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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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기일은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인고의 시간이 지속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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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기일 연기 횟수나 재판소요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판기일 연기는 그 사유가 있어야 허가되는 것이지 사유가 없는데도 그 기일을 계속하여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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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연기를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사유가 정당해야만 허락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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