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판기일은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다음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절차상의 권리들이 있기에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금더 검토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