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날에 재판을 한달정도 연기할수도있나요?
약식기서 벌금형 30만원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합의를 할수 있지않을까해서 한달정도 기다리고 싶은데 재판날에 1달정도 재판을 연기할수있을가요? 같은 사람이랑 또다른 사건이 올라오고있는데 이번엔 제가좀 유리할것같아서 혹시 합의를 하자고 하지않을가해서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서로 합의하에 끝나면 좋을것같아서요 재판날은 19일이라 촉박하기한대 ㅠ.ㅠ 맘이 편하지가 안내요 재판하면 괴씹죄로 벌금이 더나올수도 있다던데 연기를할수있다면 연기를해도 벌금이 더나오거나 할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연기하시는 것만으로 벌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며
합의 등 목적으로 기일연기를 요청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연기가 된다고 하여 벌금이 더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장님은 재판연기신청자체를 허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허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판기일은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다음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절차상의 권리들이 있기에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금더 검토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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