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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상괭이51
고운상괭이5121.04.02

민사소송당했는데 재판기일은 얼마나 걸리고 연기는 언ㅈㅔ까지 되나요??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데 서장까지 받은 상태고 곧 재판기일이 잡힐것 같습니다. 재판기일은 얼마나 걸리고 연기는 언제까지 되나요?? 재판 기일 잡히고도 합의되면 소송 취소할구 있는건강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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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의 기일과 경과 시간 등은 개별 사안 별로 다르고 첨예하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등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소송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변론을 적절하게 하시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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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현재 진행중인 질문자분 소송의 변론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변론기일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시 희망 변론기일은 기재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원고와 소취하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소취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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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장단이 결정됩니다.

    합의를 하면 원고가 소취하를 하여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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