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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달팽이211
지적인달팽이21121.07.21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계정을 거래한후, 회수를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 한분이 더 계셔서 같이 경찰에 신고를 넣었더니, 바로 가해자를 소환하시고 가해자는 죄를 다 인정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찰관께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셨다고하고, 저는 형제-사건번호를 받은상태입니다.

사실, 법에 무지하고 세상물정 잘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저는 예를들어 밖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을 때 경찰관님께서중간에서 서로 합의보는 측으로해서, 저는 피해받은 금액을 받고 이런식으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된 이상, 이 이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검찰로 송치된이상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피해입은 금액은 따로 민사를 넣어야하나요? 민사는 법원에가서 제가 직접 넣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민사,형사 이러한 과정..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상태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님 사무소를 찾아뵙고, 도움을 받는게 좋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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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는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자서 못하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는 국가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는 수사를 통하여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받은 금전적 이익의 경우 이의 반환 등을 위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반환 청구를 별도로 제기 하여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