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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달팽이211
지적인달팽이211
21.07.23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액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친절한 변호사님덕에 궁금증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워낙에 무지하다보니, 자주 질문글을 올리는거같습니다...

일단 저는 몇달 전 게임계정을 거래한후, 회수를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 한분이 더 계셔서 같이 경찰에 신고를 넣었더니, 바로 가해자를 소환하시고 가해자는 죄를 다 인정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찰관께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셨다고하고, 저는 형제-사건번호를 받은상태입니다.

살면서 누굴 신고해본적도 없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흔히 시비가붙으면 경찰관님의 중재하에 합의를 보거나 하는것처럼 그냥 가해자의 죄가 인정ㄷ되면 제가 받은 피해액을 합의명목하에 보상받고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질문해보고 이것저것알아보니, 이건 사기죄로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사건이 되었다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형사사건은 법에 근거하여 징역,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통해 처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일단 사건이 송치된 이상 기다리다보면 검사님이 배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는 처벌되는게맞는건가요? 이에 따라 피해받은 금액을 배상받으려면 민사 사건으로 제가 법원에 스스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상받으려면 무조건 민사를 넣어야하는건가요? 민사를 넣는다면 지금 진행되고있는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넣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있는 형사사건에서는 민사를 거치지않고, 피해받은 금액을 배상받는다던가

이럴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있는 합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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