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내용 상으로 통매음 인정 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에 상대방이 게임이 잘 안풀리자 패드립을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특성상 정확히 욕에 해당하는 문구를 하면 **로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점을 이용해서 'ㅇ매 죽었냐' 라고 하며 게임을 하지 않겠다(상대편에 박아준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박고 있구만' 이라고 채팅을 치자 상대방이 '너네 ㅇ매한테?' 라고 채팅을 쳤는데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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