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상으로 통매음 인정 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에 상대방이 게임이 잘 안풀리자 패드립을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특성상 정확히 욕에 해당하는 문구를 하면 **로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점을 이용해서 'ㅇ매 죽었냐' 라고 하며 게임을 하지 않겠다(상대편에 박아준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박고 있구만' 이라고 채팅을 치자 상대방이 '너네 ㅇ매한테?' 라고 채팅을 쳤는데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ㅇ매 죽었냐' 라며 먼저 모욕행위를 하여 질문자님이 '이미 박고 있구만' 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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