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쳐서 비꼬는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채팅없이 게임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캐릭터이름) 애미없어서 게임안함" 이렇게 채팅 후 게임을 던졋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전체 채팅으로 "**(캐릭터이름) 애미 찾으러 가야되서 오픈함" 이렇게 채팅을 쳣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욕을 먹어서 어이가 없어서 아잉 "**(캐릭터이름)오빠 그러지말고 게임하자 이기면 한발빼줄께"
라고 비꼬는 의도로 채팅을 쳣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팀 저격 빼준다는 소리인데 무슨소리냐"라고 말했고 상대방은 스샷찍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성적인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화내서 담담하게 비꼬려고 저렇게 채팅을 친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 친 채팅스샷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의도로 친 채팅이 아니고 저격 말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내용대로의 의도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나
객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서로가 패드립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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