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팅없이 게임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캐릭터이름) 애미없어서 게임안함" 이렇게 채팅 후 게임을 던졋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전체 채팅으로 "**(캐릭터이름) 애미 찾으러 가야되서 오픈함" 이렇게 채팅을 쳣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욕을 먹어서 어이가 없어서 아잉 "**(캐릭터이름)오빠 그러지말고 게임하자 이기면 한발빼줄께"
라고 비꼬는 의도로 채팅을 쳣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팀 저격 빼준다는 소리인데 무슨소리냐"라고 말했고 상대방은 스샷찍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성적인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화내서 담담하게 비꼬려고 저렇게 채팅을 친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 친 채팅스샷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의도로 친 채팅이 아니고 저격 말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