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모습 촬영해서 신고 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사무실과 옆 컨테이너 사이가 50cm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꾸 택시 기사들이 그 사이 공간에와서 소변을 봅니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구요
그래서 거기에 소변보지 말라하니 이제는 10m정도
떨어진 공터에서 일을 보는데요 거기도 적나라하게
사무실에서 보입니다.
제가 노상방뇨 모습을 찍어서 신고 하면 불법촬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찍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경우 주요부위를 일부러 찍는다는 등의 문제가 없는한
찍히는 사람의 법익침해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설령 찍히는 사람의 초상권이나 기타 권리침해가 존재한다하더라도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되어서 찍는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 sns등에 올려버리거나하면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순수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