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cctv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찾아서 연락하는 건 불법아닌가요?
빌라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매번 누군가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막 버렸을 때 종이에 cctv로 찾아낸다고 협박성 문구 같은 걸 올리던데 이런 건 불법 아닌가요?
저도 이사박스를 분리수거 되는 걸로 알고 버렸는데 종이에 cctv로 찾아낸다 써붙이더니 나중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전화로 신고해서 버려달라는 말을 들어서 뭔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원래 cctv는 형사 참석해서 살펴보는게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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