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빛을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유명 연예인이 부모의 빛을 갚아주기도 했는데 그게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그런 기사도 본적이 있어서요.
아니면 어떤 한도내에서는 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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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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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게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를 의미하며 빚의 대리변제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혼인 등이 없다면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재산이 한푼도 없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