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연휴수당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의 직장은 3월3일 대체연휴에 9시간근무를. 5월1일 근로자의날에는 4시간30분을 근무했습니다.
제월급은 네트제로 세후300입니다. 세전으로는 대략 340몇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면 제가 이틀동안 근무한돈이 얼마정도여야 될까요 ?
저 두날을 합쳐 지금 20만8천원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참고로 작년 근로자의날에만 4시간30분 근무가 97000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연휴 수당을 정할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으로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300÷30(한달)해서 하루대체수당을 10만원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1시간*2+4.5시간*1.5)"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월급여 중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3,4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휴일근로 1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