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아야하는 수당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1일~13일까지 근무한 금액
2. 15.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3. 퇴직금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한 돈을 받아야합니다.
세후 금액으로는 1,821,590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세전금액)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총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 다른 수당들을 한달넘게 안주시고 계신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3일치의 임금은 2,060,740 x 13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세전 최저임금)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78,880원이 됩니다.
3.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월 급여액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상여금 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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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0만원/31일*13일=2,356,294원(세전)입니다.
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3.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몇월인지 알아야 합니다. 월급*13/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3. 재직기간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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