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로 받는 중 하루 일을 못할 때 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음식점 알바 중 시급제로 월급을 받다가 정규직 전환 후 기본급으로 받는 월급으로 바뀌었는데 주5일 근무 하는중 몇 달 전 예비군 4일과 개인사정 하루로 한 주를 쉬었는데 이때 월급은 연차수당만큼 까이는 건가요? 근데 듣기론 하루 일당에 이틀치 주휴수당을 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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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과 주휴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는 그주 주휴수당까지 더해서 2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하루 쉰 부분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된다면 연차수당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통상임금이 월급에서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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