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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너구리225
찬란한너구리22524.01.29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로 받는 중 하루 일을 못할 때 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음식점 알바 중 시급제로 월급을 받다가 정규직 전환 후 기본급으로 받는 월급으로 바뀌었는데 주5일 근무 하는중 몇 달 전 예비군 4일과 개인사정 하루로 한 주를 쉬었는데 이때 월급은 연차수당만큼 까이는 건가요? 근데 듣기론 하루 일당에 이틀치 주휴수당을 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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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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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과 주휴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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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는 그주 주휴수당까지 더해서 2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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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하루 쉰 부분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된다면 연차수당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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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통상임금이 월급에서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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