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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전세 갱신계약서 세입자가 계속 미룰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내년 1월20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3개월 전에 전세계약 갱신하는걸로 얘기다 되었구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연락을 하면 나중에 연락한다고하고 계속 미루는데요. 전세계약할때 보증금을 5천만원 감액해서 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없을시에는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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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3.12.27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최대한 빨리 확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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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재계약의 경우 아쉬운쪽은 임차인쪽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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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여 변경된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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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조건이니 카톡이나 문자로 1월20일이 지나면 계약서를 작성안할거고 묵시적갱신으로 볼거니 임대인인 나는 아쉬울게 없다 그러니 만기일전에 정확히 날짜를 잡아서 알려달라고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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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갱신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밝혀야하지만 현재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종료시 퇴거한다고 통보한다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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