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갱신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밝혀야하지만 현재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종료시 퇴거한다고 통보한다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