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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4

임차인에게 재계약 연장 여부 문의할 때 질문드립니다.

전세기간 곧 만료전이라 묵시적갱신 아닌 재계약 여부 물어보고

연장원한다고 하면 재계약 작성 하려고 하는데요.

​1) 재계약 연락을 먼저 하는게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야 해야하나요? 통화를 진행하는게 더 나을까요?

2) 현재 전세가 2000 전 후 낮게 거래중인 상태인데 이 정도 금액 차이도 비용 빼달라고 요청이 오나요?

3) 재계약 작성시 만기일 한 달 전에 해도 될까요?

이사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올거라 생각했는데 9월말이 묵시적 갱신 만기일 인데도 안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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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습니다

    임차인은 그전계약 그대로 사시겠다는 의미인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계시는게 나을듯하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심할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셨을경우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세를 줬을때는 이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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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다면 묵시적갱신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1.만약 묵시적갱신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의사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또는 내용증명 송달, 전화는 녹음)

    2.임차인이 주변시세를 알아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하할 수 있습니다.

    3.계약만료 한 달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간을 맞추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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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통화를 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어보는게 좋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연장의사가 있다면 답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화녹취등이 어렵다면 문자등으로 이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2) 이건 임차인 선택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통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3) 계약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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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화를 하고 내용을 메시지로 남기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얼마가 됐든 시세보다 비싸면 임차인은 낮게 재계약 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은 만기 6개월~2개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만기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9월말이 만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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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에 연락하셔야 묵시적갱신이 않됩니다.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것인지 물어보시고 감액은 임차인이 요구하는경우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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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화보다는 추후 문서화 할수 있는 문자등이 좋겠으며 회신까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후 간단히 통화하시는것도 좋습니다.

    2.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요청할수도 동결로 진행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3.연장여부의 확인은 만기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꼭 하시고, 재계약서 작성일은 한달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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