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을 증여받아서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했을 당시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했던것 같은데 집에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 해당 글을 작성합니다. 당시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행을 하긴 하였는데 혹시 인터넷에서 발급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당시 법무사 님께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계실지 물어보면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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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 등을 차입한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해당
내용을 등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게약서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을 하게 되는 데, 분실시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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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용역을 진행하셨던 법무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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