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상황은
일방적으로 이유 설명도 없이 폭언과 함께 "내일 사직서 작성하고 출근 하지 말라" 는 카톡을 받고
물품을 반납하러 가러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길래 확인하니
"개인사유"라고 이미 프린팅 되어있는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여러차례 물어봤으나 받을 수 있다는 상사의 말에 서명하고
제출하였고 대표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달라하니 다시 출근을 강요하여 대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고
노동청에서 보자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며 협박하여
정신복지센터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카톡으로 증거를 다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게 아니라 사직서 작성하고 출근하지 말라는 카톡을 먼저
보내왔으니 권고사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업급여 사직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 1.5배가 아니라
최저 시급 미만인 8,000원으로 시급계산하여 명세서에 기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노동청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 또한 법에 위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에 첫 회사라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적피해가 상당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