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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06.28

실업급여 위한 사직서 사직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간단한 상황은

일방적으로 이유 설명도 없이 폭언과 함께 "내일 사직서 작성하고 출근 하지 말라" 는 카톡을 받고

물품을 반납하러 가러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길래 확인하니

"개인사유"라고 이미 프린팅 되어있는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여러차례 물어봤으나 받을 수 있다는 상사의 말에 서명하고

제출하였고 대표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달라하니 다시 출근을 강요하여 대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고

노동청에서 보자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며 협박하여

정신복지센터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카톡으로 증거를 다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게 아니라 사직서 작성하고 출근하지 말라는 카톡을 먼저

보내왔으니 권고사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업급여 사직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 1.5배가 아니라

최저 시급 미만인 8,000원으로 시급계산하여 명세서에 기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노동청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 또한 법에 위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에 첫 회사라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적피해가 상당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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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사유를 바꾸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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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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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상 위와 같이 서명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당 작성시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녹취 카톡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별도로 5인이상의 경우 가산이 발생하는 바,

    최저미달금액의1.5배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이 9주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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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센터가 해당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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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라고 뻔히 쓰여있는 사직서에 상사의 말에 속아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유로 퇴사한게 되고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다른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부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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