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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6

갓 태어난 아기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결국은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갓 태어난 아기 역시 연말정산 할 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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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 출생한 아이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자녀세액공제로 출산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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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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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에 태어난 자녀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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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중에 자녀가 태어나서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이후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돟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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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귀속기간인 2022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첫재이시라면, 30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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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출생한 자녀도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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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출생했다면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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