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재밌는할미새205
재밌는할미새205

임대보증금 반환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임대계약서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전전대로 입주한 지하철역사내 상가입니다.

영업사정이 좋지않아, 계약 만료전인 작년 9월에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문을 닫은 상황이고, 이는 양측 협의하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9월 초에 바로 보증금을 주겠다하여 저희는 매장의 모든걸 정리하고 문을 닫았는데, 지금까지 거의 6개월동안 계속 주겠다는 약속일에 입금이 안되었고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상가들 또한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데, 그들은 안나가고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주는 일주일째 연락도 안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저희도 다른 매장들처럼 다시 그매장에 들어가 점유를 하고 있는다

2. 입대 보증금 반환 소송같은걸 하는 바로 진행한다 -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