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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규어97
빨간재규어9721.12.23

근저당 말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였던 시골에 수해맞은 집한채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공동 명의로 갖게 되었는데요 이집은 수해를 맞아 건물이 무너져서 살수도 없는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청을 하려하니 이집을 매매했을 당시 근저당이 설정 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 그집을 파신 주인은 돌아가시고 그 자식분들 명의로 되있는듯 한데 전화를 해보니 근저당잡혀있는 그금액을 현재돈으로 환산해서 줘야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라구요..

그돈을 저희가 빌린것도 아니고 근저당이 잡혀있는집을 매매해서 엄마와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네요..~

그집을 구매한지 30년이 되었는데 위와같은 경우 말소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말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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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판결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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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권리 제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부 등본 등의 권리 제한 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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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확인해 봐야되며

    근저당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표기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대치를

    설정해 둔 것이며 실제 근저당채무는 그 보다 적을 것인데

    실제 근저당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현재 잔존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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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말그대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상속을 받아 해당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채무자가 말소할 수 없으며, 근저당채무를 말소하려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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