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였던 시골에 수해맞은 집한채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공동 명의로 갖게 되었는데요 이집은 수해를 맞아 건물이 무너져서 살수도 없는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청을 하려하니 이집을 매매했을 당시 근저당이 설정 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 그집을 파신 주인은 돌아가시고 그 자식분들 명의로 되있는듯 한데 전화를 해보니 근저당잡혀있는 그금액을 현재돈으로 환산해서 줘야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라구요..
그돈을 저희가 빌린것도 아니고 근저당이 잡혀있는집을 매매해서 엄마와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네요..~
그집을 구매한지 30년이 되었는데 위와같은 경우 말소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말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