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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집 아랫집이 누수가 있다는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경매에 넘어간걸 제가 낙찰받았네요.. 이럴때 책임은 전 집주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낙찰받은 저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