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될까요?? 궁금해요 ㅠㅠㅠ

오늘 오픈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 나이는 17이라는데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얘기를 나눴고 합의하에 사진을 그분이 저에게 보냈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다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갓 20살이라 걱정이 되서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 변인데 괜찮냐 괜찮다 하고

거의 다 합의하에 내용이 이어졌다면 신고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돼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