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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개개비211
호기로운개개비211
23.08.08

안녕하세요?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1대1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 나이는 18살이었고 저는 성인입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남친이 있다고 해서

키스해봤냐고 물으니 친절히 해봤다고 답변해줘서

용기가 생긴 나머지 제가 후다(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냐고 물었는데

진짜 이게 답니다 더이상 19금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후다고 물은게 불쾌하다고

통매음 고소한다고 사건접수 했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일도 안되고 한숨도 못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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