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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코끼리298
반가운코끼리29823.10.26

정차중 앞차후진으로인한교통사고합의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7일 오전 아이들 등원하려고 가는데 앞차가 정차하더라구요 앞에 보니 옥상에서 크레인이 짐을 옮기는것으로 보아 공사하나보다 싶었습니다

앞차가 후진등이 들어 오길래

저도 후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후진 하기도전에 오는거 같아 클락션도 두번 눌렀지만 그래도 쿵!!

상대편 차주가 뒤에 있는 제차를 못봤다고 하네요..


내려서 확인했을때 제차 번호판이 가운데가 찍히면서 들어갔더라구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애들도 걱정되고 저도 몸도 차가워지고

가슴도뛰고 해서 대인/ 대물 다 접수했고

아이들은 7일 입원 저는 아직 입원중입니다

두통에 목/어깨 통증이 심하네요 다행히 디스크같은건

없어서 통원예정입니다

아이들은 입원당시 링거나 약처방없이 찜질만 했는데

한의원 통원이 가능할까요?


보험사는 다음날 전화 한번오고는 아이들퇴원당시

문자로 퇴원했고 통원할예정이라고 하니 경과보고

상의드리겠다는 답변외에 아직 연락없네요

향후 합의 진행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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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를 조금 이어나가시다가 괜찮아 진 것 같으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이며 아이들은 특히 본인의 불편한 점을 정확히 이야기 하기 힘든 부분이라 걱정이 될 수 있으나

    사고 자체가 그리 큰 사고는 아니라 다행입니다.

    합의 의사를 보이면 담당자가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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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은 입원당시 링거나 약처방없이 찜질만 했는데 한의원 통원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한의원의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향후 합의 진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는 피해자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되어, 진료를 받고 회복이 되신 시점에서

    보험사의 합의금 제시내용을 들어보시고, 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비교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 내역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나 질문내용상 12급으로 예상되어 150,000원,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주부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미성년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원치료횟수에 따라 1회당 8000원의 교통비, 몸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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