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라 1500만원이상 될 것 같은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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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양도
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주가가
오르지 않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서로
상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주식을 손절하거나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