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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249
똘똘한해파리24921.12.21

성과급 세금 관련 문의사항(근로소득세, 4대보험, 고용보험료)

성과급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시, 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지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지

비고 :

1) 12월 경영성과급 (매년 지급) : 소득세,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만 공제

2) 12월 급여 :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공제

2. 성과급 세금 계산 로직

예) 월급 300만원 상여 300만원 지급시, 세금 계산 로직 문의드립니다.

비고

1) 성과급 계산 로직 : (성과급 + 성과급 받기 전 원천징수금액) - 기납부세액

해당 로직으로 해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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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어차피 연금보험은 정산개념이 없으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고용보험만 공제하게 됩니다. 성과급으로 보수액이 늘어난 부분은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추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2. 월급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부양가족등에 따라 산출액을 결정합니다. 성과급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한 세금은 정산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하여도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 사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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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징수하지 않았다면 차후 정산시 추가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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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며, 매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를 받더라도 4대보험 납부액은 변동이 없고 연말정산 이후에 연말정산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4월에, 국민연금은 7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1년동안의 급여+상여를 모두 포함하한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vs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는 구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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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이후 연간 보수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산될 예정이므로 문제 없지만 고용보험료는 그렇지 않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역시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확정된 급여액에 맞춰 세액이 정산될 것이므로 떼이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2. 해당 로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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