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아버지가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고발하고 지급하라했는데 지급안해서 민사까지가서 판결이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통장압류신청까지했는데 지급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민사 판결이 오래걸려서 퇴직한지는 2년정도 넘었구요
최근에는 회사도 부도난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간이대지급금이나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아버님의 상황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업장의 도산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미 기간이 도과했다면 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도산 선고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사실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도산 사실을 입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도산 인정 절차 없이 즉시 수령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