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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8

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 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육점과 같이 식육,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1. 냉장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지??

  3. 가능하지 않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하여 어느 부처로 진정(?),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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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 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 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마트 등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포장 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법령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다른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영업정의 등 규정에 따라 포장육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영업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민원은 시, 군, 구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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