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19.12.28

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 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육점과 같이 식육,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1. 냉장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지??

  3. 가능하지 않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하여 어느 부처로 진정(?),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