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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사촌97
조용한매사촌9723.07.10

수습기간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보복에 의한 해고통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정규직으로 4월 10일 입사후에 3개월 되는 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7월말로 수습종료로 명시되어 있어 7월 말까지 하라고 하네요.

해고사유는 수습평가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였습니다.(점수기준70점)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수습으로 있는 기간동안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문제로 인해서 기관장과 문제가 있었고 정규직임에도 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기관장과 직원들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은 계약서는 직원의 뜻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해고통지는 보복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한번 안하고 2시간 출근거리를 다녔는데 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으나 그냥은 억울해서 못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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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는게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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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원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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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수습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 뿐이라면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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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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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수 없는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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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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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3개월을 명시해뒀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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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 등에 따라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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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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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 아니었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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