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 정규직으로 4월 10일 입사후에 3개월 되는 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7월말로 수습종료로 명시되어 있어 7월 말까지 하라고 하네요.
해고사유는 수습평가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였습니다.(점수기준70점)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수습으로 있는 기간동안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문제로 인해서 기관장과 문제가 있었고 정규직임에도 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기관장과 직원들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은 계약서는 직원의 뜻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해고통지는 보복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한번 안하고 2시간 출근거리를 다녔는데 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으나 그냥은 억울해서 못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