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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이구아나271
금쪽같은이구아나27124.01.18

퇴사 직장인+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유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2-6월, 11월에 일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소득없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근로소득만 가지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소득세 기간때 신고를 해야할까요?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월세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시간에 신청을 할순있는건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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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근로자 기간에 지출했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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