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단기알바로 오늘 하루 두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공고된 시급은 2만원이었고요.
10분초과해서 두시간 10분 일했습니다.
고용주에게 10분 추가해서 일한만큼 추가수당을 요청했더니
추가수당을 처음엔 안주겠다고 하다가 정 받을거면 3.3퍼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은 10분에 대한 급여도 주는게 맞고
근로자 분도 세금은 내는게 맞습니다.
질문자 분이 원칙을 이야기해서 사장님도 원칙을 이야기한거라
사장님이 또 틀렸다고 답변드리긴 어렵네요.
금액 따져보시고 질문자 분이 판단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30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5시간에 대하여 0.1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총 임금에서 3.3%가 세금
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