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쾌한 답을 구합니다!! 알바 계약서상의 시급과 구두상의 시급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알바 공고에는 시급 1200원으로 공지가 올라와있고(공지내역 캡쳐해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면접과 구두상으로는 수습기간일 때는 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급여가 들어올 때는 1200원의 90퍼센트는 구두로 한 말이니 제 임금이 최저로 계산되어 들어와도 제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일주일 조금 더 일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만약 최저로 계산되어 제 임금이 계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